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신입직원이라고 불리는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를 임의로 부여받고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근로기준법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항목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생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연차 소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가 2년 차 이후에 받게 되는 연차와 다른 점은 휴가 소멸 시점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일 것 같은데요. 2년차부터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소멸 기간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 3월 31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로 소멸 기간을 바꾸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를 사용해야 하고요. 이후에는 소멸해서 연차휴가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1년 미만 연차 개수

예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와 2년 차부터 발생한 연차를 합산해서 사용하는 회사원도 있었지만, 법이 변경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모두 써야 한다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하므로,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연차 수당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은 근로자가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했다면, 연차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연차수당 촉진제도

회사에서 이메일, 공지 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예외적으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었는데요. 현재는 기존 직원과 똑같이 금전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를 알아보았는데요. 최대 11개가 생성되고, 소멸 기간이 짧으므로 빨리 이용하는게 좋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차 수당도 회사에 따라서 받지 못하는 근무처가 많을 것으로 보이니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를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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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형 에어컨 단점

 

 

요즘 아파트를 보면 옵션으로 거실을 포함해서 모든 방에 천장형 에어컨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는 집은 안방과 거실만 에어컨을 선택해서 아기방에 에어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창문형 에어컨을 최종적으로 골랐는데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지만 소소한 창문형 에어컨 단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창문형 에어컨 단점을 알고 구입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았답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설치형 에어컨보다는 좋은 성능을 낼 수 없다고 하죠.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작은 방 하나를 시원하게 쓰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타공이 필요 없고 적은 비용으로 작은 공간을 쓰기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문형 에어컨 단점으로 소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벽걸이와 소음을 비교할 수 없고요. 실외기와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실내 소음이 비교적 큰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 환경이 작은 방에서 쓸 때가 많아서 에어컨이 사람과 가깝게 위치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창문형 에어컨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점점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소비 전력은 창문형 에어컨 단점이 될 수 없는데요. 소비전력을 측정해 보면 벽걸이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하고요. 오히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창문형 에어컨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창문형 에어컨 단점은 툭 튀어나온 디자인으로 블라인드나 커튼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는 방이라면, 커튼이나 블라인드 없이 보내기 어려운데요. 커튼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지만, 블라인드는 사용하지 못하므로 사생활 보호나 깊은 숙면을 하기 힘들다는 창문형 에어컨 단점이 느껴지더라고요.

 

사계절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해 두고 사용하는 집도 있겠지만, 저는 블라인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여름에만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고, 다른 계절에는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설치, 해체, 재설치를 해야 하는 점이 힘들 수 있어서, 창문형 에어컨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참고로 블라인드 넓이를 조절해서 창문형 에어컨만큼 공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계절 창문형 에어컨을 쓰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 환경을 바꾸면 누군가에게는 창문형 에어컨 단점이 누군가에게는 별로 불편하지 않은 점일 것 같아요. 보완이나 배수 문제를 창문형 에어컨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실사용하면서 별로 불편하게 느끼지 못했던 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창문형 에어컨 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창문형 에어컨은 배관이나 비용 등 다양한 문제로 벽걸이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에 쓸 때가 많은데요.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면, 최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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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사용법

 

 

카카오택시는 전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콜택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콜택시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카카오택시 앱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접근성이 좋고 콜비가 따로 들지 않아서 편리하다고 많은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사용법은 앱을 내려받고, 목적지를 고르고 택시를 부르면 되는데요.

 

오늘은 카카오택시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택시 앱은 카카오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택시를 검색하면 카카오T가 나오는데, 이 어플을 이용해서 카카오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자신의 위치는 GPS를 통해서 자동으로 나오고 목적을 선택하면 카카오택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택시 사용법으로는 일반호출과 벤티, 블루, 블랙의 차이를 알아두면 좋은데요. 일반호출은 콜비가 따로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금은 말 그대로 예상 요금으로 실제 요금은 교통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카카오택시 배차가 완료되면 어디쯤 택시가 있고 도착 예정 시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드를 등록해서 자동결제를 선택하면 카카오택시를 호출했을 때 예상 요금이 한번 결제되고 하차 후 기존 승인된 요금이 자동 취소되고, 실제 이용한 택시 요금이 결제되는데요. 혹시 두 번 결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 결제를 하지 않은 분은 택시에서 내릴 때 기사님께 결제하면 되는데요.

 

카카오택시 사용법으로 요금이 두 번 결제되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한 주의사항일 것 같습니다. 간혹 카카오택시 사용법으로 예약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카카오택시 예약은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였는데요. 벤티라는 차량이 등장하면서 카카오택시도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출하는 시간과 이용할 시간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호출 외에 프리미엄 호출은 콜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혼잡한 시간 또는 택시를 빠르게 불러야 하는 상황에 사용하면 좋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카카오택시 사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카카오T 앱을 이용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요금 결제 방식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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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제외

 

 

정부 인수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면, 오피스텔 투자가 편해지고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인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사용 목적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이 되고, 주택수로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가 되고,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스비, 전기 요금 등을 보고 주택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 행정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분류되어서 나올 때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매도하려고 할 때, 혹시 주택으로 분류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여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부담되므로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LTV를 적용받으므로 수요가 제한되었다고 하는데요.

 

변경안을 보면 현재 적용하는 DSR과 8년 만기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주택법 개정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직은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사용 목적이 중요하고, 주택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취득, 보유, 양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금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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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신고 대상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 소득을 과세하도록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이제는 2주택자부터 월세 소득신고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도 1주택으로 월세를 받는 형태인데요. 두 번째 주택의 취득을 계획하면서 월세 소득신고 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2019년 이전에는 연 2천만 원 이하는 전부 비과세였는데요.

 

실제로 주택으로 월세를 받는 분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고요. 자녀의 주택은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주택 수 합산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은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으로 나누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월세 소득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데요.

 

 

2주택자는 보증금, 전세는 과세하지 않고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요. 보증금을 높게 받고 있으면 2주택자가 월세 받는 포지션이 월세 소득신고 대상 중 유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에 월세 150을 받고 있으면, 보증금 2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3주택 이상부터는 월세, 보증금, 전세 모두 월세 소득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보증금, 전세는 간주 임대료로 변환해서 계산하는데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간주 임대료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월세 소득신고는 5월에 종소세 신고를 이용해서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요.

 

월세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2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분리과세가 좋을 수 있고, 합산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서 세무사와 상담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 소득신고 대상은 부부 합산으로 주택수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득 신고를 할 때는 개별로 과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은 부부 지분별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소득이 적은 부부 중 한 명으로 몰아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신고 대상을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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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에 대해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세금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일부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납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 기간 이후 30일 이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관할 세무서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규정으로는 세금 납부 후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6월 20일 전후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동네가 시골에 있어서, 국세청이 조금 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서 업무가 많은 지역은 7월 초까지도 밀릴 수 있어서, 대기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 30일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납세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7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기간 내 신고이고요. 간혹 정기 신고 외에 기간 후 신고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늦게 신고를 하는 분은 7월 말 또는 8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니, 환급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안내받은 환급금과 차이가 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미납세액이 있으면, 세금을 충당하고 입금받게 되고요. 국세, 지방세 순서로 소득세 환급액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종소세를 빨리 돌려받고 싶어서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독촉하는 일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대부분 신고서 검토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합소득세 환급을 독촉할 때는 조사관은 신고 내역을 따로 검토해서 볼 수 있어서 꼼꼼하게 내역을 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로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알아보았는데요. 주변에 지인과 환급날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업무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은 30일 이내에 입금이 되므로 차분하게 기다려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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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표 2023

 

 

공무원 급여는 작년에 결정이 되었는데요. 업데이트된 최신 공무원 봉급표는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보여주어서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직렬별 또는 연차별로 공무원 특성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있을 수 참고 자료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봉급표를 보면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공안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지도직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유치원을 비롯한 교원, 국립대학 교원, 군인,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별되어 있는데요.

 

 

인사혁신처에 등록된 공무원 봉급표를 올려드리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2023을 보면 일반직은 1호봉 기준 177만 원을 수령할 수 있고, 2호봉은 약 18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요. 1급 공무원은 약 4,200,000부터 시작인데, 실질적으로 1급이면 호봉이 높아서 수령하는 금액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7%라고 하는데요.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몇 년간 낮은 인상률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과 회사원 사이에 급여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 공무원을 지망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갈 것 같고요.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외에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여 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발생하고요. 직급 보조비, 명절 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있어서 공무원 실수령액은 공무원 봉급표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차가 큰 편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근무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봉급표 2023을 보면 2022와 9급 공무원 1호봉이 차이가 큰데요. 기본 인상률 1.7%에서 추가 인상분 3.3%를 합쳐서 5%를 증가했다고 하니, 1호봉 기본급이 작년보다는 많이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봉급표 2023을 보여드렸는데요. 수당 종류도 함께 첨부하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공무원이 직접 인증한 공무원 급여가 있으니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직장인이고 가정을 꾸려야 하는 사회인이므로, 물가상승률 정도로 급여를 인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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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에 따라서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는 리셋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증여 일자를 잘 기억해서 10년이 지나면 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최대한의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5천만 원은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미성년자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는 10년에 2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더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만 20살 전까지 증여를 완료해야 10년 후에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자식에게 줄 수 있으므로 시기를 잘 고려해서 증여해야 할 것 같고요.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를 넘겨서 돈을 주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주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부 간 증여 한도는 10년마다 6억 원으로 한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자식에게 증여했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를 예로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10년간 다른 증여는 없었다는 가정으로 세금을 구해볼게요.

 

부모가 자식에게 1억 원을 주었으면,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1억 원까지는 증여세율 10%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은 없어서 500만 원이 세금으로 나오는데요. 기간 내 증여세 자진 신고 시 3%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서 485만 원이라는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 5천만 원을 지켜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고,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는 비교적 꼼꼼하게 보는 편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최근에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를 상향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회에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 상승으로 실질 증여 한도가 줄어든다고 판단되어서 한도액을 높이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하고,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쪽에서 내야 하므로, 세금까지 대신 내준다면 추가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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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친 가족의 범위로, 직계라는 말과 존속, 비속을 알면 쉽게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계가족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직계라는 한자를 보면 수직으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라고 하고,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을 포함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직계가족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존비속의 한자는 높을 존과, 낮을 비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라고 합니다. 직계를 이루는 가족 중에서 높은 쪽이면 직계존속, 낮은 쪽이면 직계비속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풀어서 알아보면,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쪽을 말하고요. 조부모, 부모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위, 며느리는 나를 기준으로 할 때 직계 존속이 될 수 없겠죠.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녀, 손주가 해당하고, 자녀가 없으면 직계비속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범위를 파악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형제, 자매는 나를 기준으로 하면 직계존비속의 범위에서 제외가 되지만, 부모님을 기준으로 하면 나와 형제자매는 부모님의 직계비속이 되므로, 직계존비속의 범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부모님 두 분이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부 돌아가셨는데요. 자녀가 한 명 있어서 직계존비속의 범위에는 부모님과 아이가 해당하고요.

 

배우자는 직계가 아니므로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고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버지에는 직계존속이 모두 돌아가셨으므로, 직계비속만 있는데요. 형과 제가 비속으로 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기준점을 잘 생각해야 하고요.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외조부모와 자식, 손주를 생각하면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계존비속은 상속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 최우선 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고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겠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권을 가져가고, 예외적으로 형제자매, 사촌까지 상속 권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알아보았는데요. 존과 비를 구별할 수 있으면 의미를 이해하는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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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매년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도 얼마 전에 확정이 되어서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을 발표는 100%가 기준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50%는 1.5배를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00%란 정중앙 값에 오는 소득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1인 가구가 적고, 가구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는 1인 가구 3,116,838원, 2인 가구 5,184,232원, 3인 가구 6,652,224원, 4인 가구 8,101,446원, 5인 가구 9,496,032원, 6인 가구 10,841,971원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하면, 소득 수준이 높아서 정부 혜택을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와 서울시 돌봄 수당, 돌봄 바우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청년도약 계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정부 지원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 급여, 40%는 의료 급여, 47%는 주거급여, 50%는 교육 급여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방문하면 중위소득보다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신청했는데, 부부 합산 건보료를 기준으로 사회적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150%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공서에 방문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알아보았는데요. 100% 금액도 보여드릴게요.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이 발표되면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 보건복지부 공시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가 궁금하면 0.3을 곱하고, 120%가 알고 싶다면. 1.2배를 계산하면 되니까요.

 

정부지원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급여가 있고, 한쪽에서 받으면 다른 급여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도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이해하고 다양한 정부지원 대상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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