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매년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도 얼마 전에 확정이 되어서 관련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을 발표는 100%가 기준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50%는 1.5배를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00%란 정중앙 값에 오는 소득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1인 가구가 적고, 가구 구성원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는 1인 가구 3,116,838원, 2인 가구 5,184,232원, 3인 가구 6,652,224원, 4인 가구 8,101,446원, 5인 가구 9,496,032원, 6인 가구 10,841,971원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하면, 소득 수준이 높아서 정부 혜택을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와 서울시 돌봄 수당, 돌봄 바우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는 청년도약 계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정부 지원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 급여, 40%는 의료 급여, 47%는 주거급여, 50%는 교육 급여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방문하면 중위소득보다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신청했는데, 부부 합산 건보료를 기준으로 사회적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 150%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공서에 방문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알아보았는데요. 100% 금액도 보여드릴게요.

 

1인 가구 2,077,892원, 2인 가구 3,456,155원, 3인 가구 4,434,816원, 4인 가구 5,400,964원, 5인 가구 6,330,688원, 6인 가구 7,227,981원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이 발표되면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 보건복지부 공시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0%가 궁금하면 0.3을 곱하고, 120%가 알고 싶다면. 1.2배를 계산하면 되니까요.

 

정부지원은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급여가 있고, 한쪽에서 받으면 다른 급여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도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이해하고 다양한 정부지원 대상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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