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에 따라서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는 리셋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증여 일자를 잘 기억해서 10년이 지나면 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최대한의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5천만 원은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미성년자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는 10년에 2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더 적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만 20살 전까지 증여를 완료해야 10년 후에 5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자식에게 줄 수 있으므로 시기를 잘 고려해서 증여해야 할 것 같고요.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를 넘겨서 돈을 주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주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부 간 증여 한도는 10년마다 6억 원으로 한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자식에게 증여했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를 예로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10년간 다른 증여는 없었다는 가정으로 세금을 구해볼게요.

 

부모가 자식에게 1억 원을 주었으면,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1억 원까지는 증여세율 10%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은 없어서 500만 원이 세금으로 나오는데요. 기간 내 증여세 자진 신고 시 3%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어서 485만 원이라는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 때도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 5천만 원을 지켜야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고,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는 비교적 꼼꼼하게 보는 편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최근에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를 상향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회에는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 상승으로 실질 증여 한도가 줄어든다고 판단되어서 한도액을 높이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모 자식간 증여 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하고,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쪽에서 내야 하므로, 세금까지 대신 내준다면 추가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베키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