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신고 대상

 

 

주택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 소득을 과세하도록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이제는 2주택자부터 월세 소득신고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도 1주택으로 월세를 받는 형태인데요. 두 번째 주택의 취득을 계획하면서 월세 소득신고 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2019년 이전에는 연 2천만 원 이하는 전부 비과세였는데요.

 

실제로 주택으로 월세를 받는 분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고요. 자녀의 주택은 함께 거주하고 있어도 주택 수 합산에서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월세 소득신고 대상은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으로 나누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주택은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월세 소득신고 대상이 되지 않은데요.

 

 

2주택자는 보증금, 전세는 과세하지 않고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요. 보증금을 높게 받고 있으면 2주택자가 월세 받는 포지션이 월세 소득신고 대상 중 유리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증금 2억에 월세 150을 받고 있으면, 보증금 2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3주택 이상부터는 월세, 보증금, 전세 모두 월세 소득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보증금, 전세는 간주 임대료로 변환해서 계산하는데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간주 임대료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어서 세금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해요. 월세 소득신고는 5월에 종소세 신고를 이용해서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요.

 

월세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2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분리과세가 좋을 수 있고, 합산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서 세무사와 상담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 소득신고 대상은 부부 합산으로 주택수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소득 신고를 할 때는 개별로 과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은 부부 지분별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소득이 적은 부부 중 한 명으로 몰아서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신고 대상을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월세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해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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