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에 대해서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세금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세금을 더 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일부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납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 기간 이후 30일 이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관할 세무서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규정으로는 세금 납부 후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6월 20일 전후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동네가 시골에 있어서, 국세청이 조금 덜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서 업무가 많은 지역은 7월 초까지도 밀릴 수 있어서, 대기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 30일 이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납세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7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기간 내 신고이고요. 간혹 정기 신고 외에 기간 후 신고를 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늦게 신고를 하는 분은 7월 말 또는 8월 초까지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니, 환급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안내받은 환급금과 차이가 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미납세액이 있으면, 세금을 충당하고 입금받게 되고요. 국세, 지방세 순서로 소득세 환급액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종소세를 빨리 돌려받고 싶어서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독촉하는 일이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대부분 신고서 검토 없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합소득세 환급을 독촉할 때는 조사관은 신고 내역을 따로 검토해서 볼 수 있어서 꼼꼼하게 내역을 따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로 결정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알아보았는데요. 주변에 지인과 환급날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업무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은 30일 이내에 입금이 되므로 차분하게 기다려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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