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친 가족의 범위로, 직계라는 말과 존속, 비속을 알면 쉽게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계가족이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직계라는 한자를 보면 수직으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라고 하고,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을 포함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직계가족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존비속의 한자는 높을 존과, 낮을 비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라고 합니다. 직계를 이루는 가족 중에서 높은 쪽이면 직계존속, 낮은 쪽이면 직계비속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풀어서 알아보면,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쪽을 말하고요. 조부모, 부모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위, 며느리는 나를 기준으로 할 때 직계 존속이 될 수 없겠죠.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녀, 손주가 해당하고, 자녀가 없으면 직계비속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범위를 파악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형제, 자매는 나를 기준으로 하면 직계존비속의 범위에서 제외가 되지만, 부모님을 기준으로 하면 나와 형제자매는 부모님의 직계비속이 되므로, 직계존비속의 범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부모님 두 분이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부 돌아가셨는데요. 자녀가 한 명 있어서 직계존비속의 범위에는 부모님과 아이가 해당하고요.

 

배우자는 직계가 아니므로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고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버지에는 직계존속이 모두 돌아가셨으므로, 직계비속만 있는데요. 형과 제가 비속으로 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기준점을 잘 생각해야 하고요.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외조부모와 자식, 손주를 생각하면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계존비속은 상속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 최우선 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고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겠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권을 가져가고, 예외적으로 형제자매, 사촌까지 상속 권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알아보았는데요. 존과 비를 구별할 수 있으면 의미를 이해하는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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