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그리고 법칙금 일상에서 혼동해서 쓰는 말이죠. 명확히 개념을 잡아 놓지 않아도 실생활에서 큰 무리가 없지만, 그래도 안다고 손해 볼건 없자나요. 이 글을 통해서 과태료와 법칙금 차이에 대해서 갈끔하게 정리해 보시죠.

 

 

 

공무원 행정학 공부하는 분들은 아주 자세하게 과태료의 정의와 범칙금의 정의를 구별할텐데요. 과태료란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률 위반에 대한 금전적 징계로써 일종의 경제적 징벌입니다.

 

 

과태료는 과속cctv에 걸려서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우편이 송달되는 것을 쉬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부당하게 과한 광고를 하거나 회사에서 개인 정보를 소홀히 관리했을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실무상 행정처분이 아니라서 행정 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지 못합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범칙금은 안전띠미착용, 신호위반 등 현장에서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 부과받게 됩니다. 즉 현장에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을때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은 없고 벌금만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동시에 벌금이 부과되는 점도 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만약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형사처벌에 넘어갈 수 도 있습니다.

 

 

 

 

 

 

두 장의 표를 통해 주요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을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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