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설명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경제적으로 자산 형성이 아직은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공공의 목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감 분양 아파트 보다는 입주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만 잘 분양받은 임대아파트는 상당한 투자 이익을 남기기도 하구요. 일반 맞벌이 직장인들이 아파트 구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인데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조건을 잘 알고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5년, 10년 임대기간 종류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크게 전용 85㎡ 이하와 85㎡ 초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5㎡은 대략 33평 정도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전용 면적에 따라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주 자격이 조금씩 달라지고 월 임대료 측정도 시중 시세 기준이 변하게 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전용 85㎡ 이하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해 지역에 해당해야 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또한 자산 보유 기준에도 포함되어야만 하는데요. 부동산이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7만원 이하 입니다. 강남에 공공임대아파트 가면 외제차가 깔려 있다 이런말이 있는데 사실 엄연히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니다.  

 

 

 

자산 보유 세부 내역을 확인해서 자신이 공공임대아파트 해당 조건이 되는지 확인 바랍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 공고에 따라 입주자격의 비율을 달리하곤 합니다. 일반 공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 그 외에도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이 있는데요. 이건 그때 그때 공고를 참고해서 본인에게 맞는 내용으로 선택 후 청약 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을 보면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때 3년 이상 무주택자중 저축 총액이 많은 분 이렇게 세부 순위를 따지게 됩니다. 2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는 무조건 추첨을 통해서 뽑습니다. 입주자 선정 순위와 당첨자 선정 기준을 잘 구별해 주세요. 입주자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그 외 지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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