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얼마 전부터 자율주행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한계가 있고 운전면허 취득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지만 준비하게 된다면 2종보통면허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2종보통면허의 운전가능차량이 다양하고 많은 분이 취득하는 면허로 취득 시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의 생업 자체가 1종 취득이 필수적이라면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지겠네요.

 

법적으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을 설명하면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승용자동차는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으로 세단, SUV 등 운전범위가 넓습니다. 다만 수동차량은 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또한 10인승까지 승합차는 운전이 가능하지만, 11인승부터는 운전을 할 수 없어요.

 

즉, 11인승 이상 차량으로는 대표적으로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같은 차종이 있는데요. 같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9인승, 11인승 등으로 인승에 따라 모델이 출시되기 때문에 운전하기 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11인승 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2종보통면허만 취득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무면허로 처벌받게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11인승 이상 큰 승합차를 운영하게 된다면 1종 보통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2종보통 면허를 1종보통 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2종 수동으로 면허를 취득했어야 하며, 7년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면 별도 시험절차 없이 1종 보통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2종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인 경우라면 필기와 기능시험은 면제되나 도로 주행시험만 합격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인데 대표적으로 포터2, 봉고3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수동만 아니라면 2종으로도 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될 것 같네요. 또한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인 경우도 운전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트랙터가 떠오르네요.

 

마지막으로 125CC 이하 원동기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이라고 하니 잘 알아두셨다가 필요할 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가 운행이 가능하다고 법이 개정되었고, 무면허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업종에 구애받지 않는다면 1종보다 취득하기 쉬운 2종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종 보통 운전면허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만 18세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없다면 학과 시험, 기능시험, 도로 주행시험을 거쳐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의 범위가 의외로 넓긴 한데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수로 잘못 운행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운전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자격증 준비 시 자신이 운행하려는 차량 종류를 정확히 인지하고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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