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제가 10년 전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긴 했지만,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10여 년이 지나면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가나 휴직이 많이 정착되었는데요.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과 급여는 얼마인지 지급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휴가란 정식 명칭은 출산 전후휴가로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는 누구나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휴가는 아기 분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출산일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받게 되는데요. 출산 후 반드시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라면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고 이때 출산휴가 기간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는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령이 만 40세인 경우, 근로자가 유산 및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임신 초기에 미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기업에 따라 임금 지급이 다른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근거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출산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 이후부터 끝나고 12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된다고 하니 기간도 미리 산정해보세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급여 신청서,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30일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가 종료 후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방문보다는 간단하지만,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출산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개인은 신청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3개월 600만 원 한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지원받으면 1개월에 200만 원까지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기존 월급이 지급되고 30일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같이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편이 출산휴가를 낼 수 있는데 10일로 유급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며 급여는 휴직기간 중 최초 5일에 한정하여 지급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신청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나 특례 관련해서도 추가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전후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한 유가인 만큼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고 급여도 잘 챙겨 받으세요!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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