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방법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제 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대해서도 매년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2019년 평생교육사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6,671건이 발급되었고 지금까지 약 114,000건이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 24조에 근거한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입니다. 평생교육사 직무 범위가 넓다보니 평생교육사 활동영역 또한 꽤 다양한데요. 평생학습 전담기구, 행정기구와 함께 평생교육 시설 및 기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평생교육 기관 유형에 따라 의무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사 고용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1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요.

 

시군구 평생학습관에서는 정규직원 기준으로 20명 이상인 경우는 2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는 1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 30조 ~ 제 38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은행기관, 타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이 의무배치입니다.

 

이렇게 유망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급수가 정해여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3급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5과목과 선택 2과목을 취득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이 됩니다. 

 

2급은 필수 5과목과 선택 5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이거나 필수 5과목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평생교육사 1급은 승급과정을 거쳐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2급이나 3급처럼 양성과정으로 한번에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교육사 승급과정을 두고 있는데 3급에서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관련업무 3년 경력이 있으면 승급할 수 있고 2급에서 1급은 평생교육사 2급 취득후 관련업무 5년 경력을 필요로 합니다. 승급과정 연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승급과정 이수를 통해 상급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대학 총장 명의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발급되었는데 현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격증을 일괄적으로 발급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이수 조건을 완료하면 국평원으로 자격증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방법 중 필수 5과목은 무조건 이수해야 하는데요. 필수과목은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현장실습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실습은 4주(20일)간 160시간 이수해야 하며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시설이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자격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실습생 모집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평생교육사는 자격시험이 없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1급 같은 경우에는 2급 취득 후 평생교육 관련기관 5년 업무 종사라는 요건을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취득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련분야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평생교육사 승급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전망이 밝은 만큼 자격증을 취득해두면 확실히 취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덕분에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조만간 1급 취득을 위해 승급과정 신청을 해봐야겠습니다.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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