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요건
작년 한해는 질병으로 인해 국민 모두가 너무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연말연초 많은 확진자수로 인해 걱정이 더해갔는데 그래도 최근엔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경기가 역대급으로 힘든 상황이 도래하면서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늘어만 가는데요. 작년부터 착한 임대료를 몸소 실천하는 일부 임대인들의 소식이 전해져 마음이 따듯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에 접어들면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21년 귀속연도부터 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에게 70%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공제기간은 20년 1월 1일에서 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방역기간에 따라 조금은 변동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인만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신청방법은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하면 되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업자여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 제외 또는 배제인 경우도 살펴보면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 제외되고요. 5%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역시 제외됩니다. 그밖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사행행위업이 제외된다고 하네요.
간편장부 대상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사업용 게좌 미개설 및 간이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는 배제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한편 상가임대료를 인하했으나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임차 소상공인도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도박게임 관련 제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협회 및 단체 등의 업종인지 확인해 보세요.
사실 현 상황에 대한 임대인들의 입장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들 역시 건물 구입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이나 각종 세금을 고려하면 무작정 착한 임대료에 동참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더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주기로 한 분들은 무조건 착한 임대인이 맞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러한 경기침체에 대응해서 착한 임대료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계속된 시국에 지금은 상가 또는 집주인도 새롭게 착한 임대료에 동참하는 분들도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방역이라는 공익을 위해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이 더크게 느껴지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연락하여 2번, 4번을 눌러 세무서 소득세과 법인세과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를 맞이할때마다 국민의 진정한 힘을 보여줬던 그간의 사례를 떠올려보며 올한해는 제발 방역이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