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최신정리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사업 실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되어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고 하는데 2011년부터 적용되어 실시되고 있어요. 성실신고 대상자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 계산 등을 확인하여 성실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일정 수준의 매출에 도달한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 과정에서 탈세, 탈루 등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을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 중개업은 7억 5천만원인 경우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및 임업, 광업 등의 업종은 1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되면 6월말까지 1개월 연장된다고 하네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교육비 지출시 지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월세에 대한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지급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고 하네요. 단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서 100분에 60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네요. 과세연도에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과소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로 인해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니 참고하세요.
한편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나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100 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요. 세무조사에서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세무대리인에게 징계책임도 있기 때문에 위반해서는 안되겠죠.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된다면 성실신고 확인제도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신고하고 세액공제까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에서 세금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 발표하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를 뉴스에서 많이 접하곤 합니다.
많이 번만큼 세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고 싶은 마음에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된다면 법적 범위 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면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