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양식

 

 

혼인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국 시청 및 구청 그리고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랑, 신부 신분증과 혼인신고서입니다.

 

 

바쁜 분들은 집에서 혼인신고서 양식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된 혼인신고서 양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의 도장을 챙겨가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수 준비물은 아니지만 혼인신고서 양식을 채울때 보면서 작성하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 가족에게 익숙하지 않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꽤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신고서.hwp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을 보면 등록기준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종전의 본적지를 말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 등록 기준지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양식에는 증인 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요. 증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혼인신고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미리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부탁해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혼인신고서 양식을 채워야 합니다. 주민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친한 사람이 아니면 부탁하기도 애매하고 상대방도 망설일 수 있어서 미리 친한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서 양식 작성 완료 후에 제출하면 결혼날짜가 아닌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혼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서는 제출 이후에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주말을 제외하고 처리기간이 3~4일 정도 걸리고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로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 처리기간 동안에는 가족, 혼인, 기본증명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둘중에 한명만 방문해서 접수해도 되기 때문에 부부가 꼭 시간을 함께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 중 한명만 접수하러 갈때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배우자의 도장을 챙겨가야 하고 신분증도 챙겨가세요.

 

 

지금까지 혼인신고서 양식을 첨부하고 간단하게 설명도 드렸는데요. 서류작성이 충분하지 못하면 다시 재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류를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베키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