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건강보험요율 2.89% 인상
2021년 건강보험요율
우리나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의 형태로 보험료를 내고 이를 위험시 급여를 제공함으로서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요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요율은 6.86%로 2020년과 비교해서 2.8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평균 보험료가 11만 9,328원에서 12만 272원으로 3,999원이 상승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2,756원 인상이 되게 됩니다. 현재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좀 더 많은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의 악화로 10% 이상 인상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2021년 건강보험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보수월액 기준으로 건강보험요율을 곱해서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절반인 3.43%를 납부하게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런 인상이 반갑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공무원의 경우 봉급 인상률이 0.9%인데요. 이렇게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요율이 계속 오르면 실질적 급여는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물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은 점점 줄어들어서 소비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요율이 인상되는 이유에는 각종 의료의 급여 확대가 그 원인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와 파킨슨병 치료제의 경우 급여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사실 각각의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약값이 줄어서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사회 각종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인상이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 건보료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77년에 500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실시했는데요.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