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공휴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친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날도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2021년은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은 5인 이상 사업장이 그 대상이 되고요. 즉 대체공휴일 근무수당은 적용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을 말하는데요. 2021년 부터는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참고하면 공휴일, 주휴일, 대체공휴일은 근무수당 대상이 됩니다.
즉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1일 8시간 이내 50% 가산, 8시간 초과시 100% 가산을 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에 한합니다.
2020년 기준 300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2021년 부터는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그때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휴일과 공휴일이 겹쳐서 쉬는날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는 공휴일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늘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는 근로자에게 소외감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법이 확대 적용되면 분명히 기회는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로 30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 회사에 출근했다면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쉴 수 있는 날이 많아지길 바라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