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서 혜택

 

 

우리나라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여성기업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휘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자가 여성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성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데요.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여성기업 확인서 및 혜택에 대해서 정리해 볼께요.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여성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록된 기업 마지막으로 남녀 공동대표라 하더라도 여성 지분이 더 많은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는 여성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 꼭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는 여성기업 확인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따라 조금씩 구비서류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식 등 지분관계도, 주식회사에 한해 주주명부 유한회사에 한해 사원명부, 유한책임회사나 합자,합명회사에 한해 정관 사본이 필요하고요.

 

 

개인사업자인 경우 공동대표라면 동업계약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준비가 완료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로 인정받게 되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여성기업 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이렇게 발급한 여성기업 확인서는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증빙서류가 됩니다. 먼저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할 때 물품이나 용역은 구매총액의 5% 공사는 구매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품 우선 구매제도에 따라 조달청,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공공기관 등 진입시 가산점이 부여되고요. 여성기업에 한해서는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때 등록된 인쇄업체를 보면 실제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인 경우가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여성기업 혜택으로 여성기업종합센터에서 최장 3년간 생산, 기술, 마케팅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업 초장기라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밖에도 기술수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창업지원금은 제 1금융권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 상환기간이 길어서 금리 및 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고요.  소상공인 안정 정착을 위한 창업지원금 역시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계약부터 구매, 자금,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성기업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한편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회가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생존율이 낮다 보니 여성기업법을 제정하여 법적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기업에 해당된다면 꼭 여성기업 혜택을 받으셔서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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