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만드는법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은데요. 청약통장은 해지를 하거나 청약에 당첨이 되기 전까지는 잔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고 조금 높은 이자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만드는법에 대해 정리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분양신청을 위한 필수 준비물입니다. 물론 미분양이 된다면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넘어오긴 하지만 요즘같이 부동산 상승기에는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분양가 상하제가 시행되면서 청약은 로또와 같은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은 사실 너무 간단합니다. 일반통장을 개설하는 것과 비슷해서 몇가지 가입조건만 알아두면 되는데요. 이 가입조건도 보통의 사람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과거에는 구분되어 있다가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이 되었고 흔히 청약통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납부하는 방식과 금액에 따라서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것을 만들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청약통장을 만들면 됩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으로 주택소유나 세대주여부, 연령과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매달 2만원 이상부터 납입이 가능하고 1500만원 한도 내로 일시에 예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소휴하고 있다고 모두가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고 가점이 부족해도 추첨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다만 1순위가 되지 않으면 인기있는 지역은 2순위까지 기회가 넘어 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을 살펴보면 가점과 추첨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자동으로 가점으로 지원된 후 점수가 부족하면 추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청약통장 만드는법을 보고 빨리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은 기업,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대구, 부산 은행을 이용하면 되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분양에 당첨이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고 해지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의 기회도 같이 사라지는데요. 아무래도 큰 금액을 넣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아쉽기는 합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은 사실 일반통장을 만드는것과 거의 같습니다. 다른 점은 얼마씩 입금할지를 정하는 정도겠죠.

 

 

반면 청약통장 해지는 기회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달 많은 금액을 입금하는 것보다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만을 입금하는 것도 좋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도 1순위 조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금액과 납입횟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에 예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 공고전에 예치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만드는법에서 한가지 주의할점은 무주택자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설 이후에도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면 5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분양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분을 반납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만드는법이 나이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최대 납입 횟수가 24회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만들 필요는 없고 일반적으로 만 17세 정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만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드는법은 당연히 나이조건이 중요합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인정해서 조금 더 나이가 많아도 병역기간을 고려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에 비해서 청년우대형은 조금 더 혜택이 있는데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자율도 더 높은데요. 1년미만일때 2.5%, 1년이상 2년 미만일때 3.0%, 2년이상 10년 이내 3.3%입니다.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년우대형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 만드는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막상 별거 아니지만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해 보면 아무것도 아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청약통장을 아직 만들지 않고 고민하고 있다면 최소금액으로 시작해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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