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계산기
2020년 최저임금
2019년은 최저임금 대비 10.9% 인상이 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던 분들이 많은 월급이 인상되었던 시기입니다. 최저시급은 18년 7,530원에서 19년 8,35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2020년은 8,590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최저임금의 월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최근 몇년간의 상승률과 비교할때 2.87%라는 소폭 인상에 그쳤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 정도의 인상만 반영을 함으로써 그 동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각자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겠지만 2년간 30% 정도 상승했던것과 비교해보면 분위기가 바뀐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2020년 최저임금은 10년만의 최소폭 인상으로 결정과정을 분석해보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사용자측의 최종안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높은 급여가 가장 좋은 선택이겠지만 월급을 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도 모든 사람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이 결정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사용자측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로 1988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구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시급을 기준으로 한달에 근무시간을 곱하면 월급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2020년 최저임금을 계산할때는 209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근무시간으로 한주에 8시간 근무를 하고 5일을 일하면 40시간 근무를 하지만 주휴수당으로 1일에 대한 유급휴가가 주어지므로 48시간이 나옵니다.
또한 한달은 4주 내지 5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달 평균 주를 계산할때 4.35주를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48시간에 4.35주를 곱하보면 208.8 시간이 나오고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할때는 209시간으로 반올림을 해서 사용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계산하는 분들에게도 209시간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금계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해보면 2020년 최저임금은 세전으로 1,795,310원이 나옵니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약 5만원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2020년 최저임금 월급이 계산이 되네요. 물론 세전으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공제 금액이 빠져 나가게 됩니다. 포스팅 아래에 2020년 연봉 실수령액표도 첨부했으니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2020년 최저임금에서 세후 금액은 약 1,623,550원 정도입니다. 개인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공제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달라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건강보험 요율 6.67%,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건강보험의 10.25%, 고용보험 1.6%, 국민연금 9%를 공제하게 됩니다. 당분간 최저시급의 속도조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논쟁은 주휴수당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저시급 인상이 나쁘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속도조절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급하게 인상된 시급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한것으로 생각되네요.
위에는 독자들을 위해서 2020년 연봉 실수령액표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첨부를 하면 고용보험료는 지난 10월 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고용보험율이 인상되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10.65%에서 0.8%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존 9%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4.5%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상한액은 46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몇년간 급격히 인상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조절이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세전, 세후 금액까지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