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간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이 사망했을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상속이라 하고 가족이 살아있을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상속은 상속 받는 사람이 본인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제율 즉 면제한도가 높은편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 인적공제 중 택일하여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 배우자 상속세 공제까지 추가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세 신고기간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개시일이 속하는 달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속세 신고기간입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그 다음날 까지 상속세 신고기간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받는 분들이 모두 같이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상속세 신고기간은 9개월 이내로 변경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에 신고를 마치면 7프로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상속의 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과 배우자 이후에 형제나 자매 다음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로 5억까지 면제 한도액이 정해지는데요.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비교해서 공제금액이 더 큰 편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초공제는 2억이고 인전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합쳐서 가족구성원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면 되겠죠.

 

 

상속세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속세 계산을 조금 더 쉽게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114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검색창에 조금만 검색해 보면 많은 상속세 관련 계산기가 나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과 함께 상속개시 시점에 증여가액을 합해서 상속세 계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상속세를 산정한 다음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해 주지만 사전증여 합산으로 과세가액이 높아지면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을 넘겨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친 경우 별도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기간을 고려해서 분할 일정을 협의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예상될때는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세 신고기간 이후에 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점 다시 한번 반복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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