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요즘에 다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에는 거품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꺼지기 마련인데요. 늘 그렇듯 정확한 시기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겠죠.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형태에 따라서 투자소득 또한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모두 임대의 한 종류로 이 외에도 영구임대, 장기전세, 신축다세대 등이 존재합니다.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가능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임대 후 분양을 하지 않는 반면에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을 합니다.

 

 

이러한 큰 차이 외에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서는 약간의 자격만 차이가 날 뿐 비슷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급을 합니다.

 

 

최장 30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여야 합니다. 모든 임대아파트는 모집공고를 하는데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서 소득 기준은 공급규모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변경됩니다. 소득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청약으로 당첨이 되더라도 서류 증빙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수가 작을수록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소득요건이 까다로워 지는데요.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중 자산요건은 총자산 2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총 자산내역 종류에는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5~10년 임대 이후에 입주자에서 우선 분양하는 형태입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전용면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85m2은 무주택자이고 청약저축이 있어야 하죠.

 

 

전용 85m2 초과 분양은 만 19세 이상으로 무주택 자격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는 소득요건이 없지만 자산요건이 해당합니다.

 

 

부동산 21,550만원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비해 살짝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는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입주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특별공급에 해당하면 청약 자격이 됩니다.

 

 

특공은 3자녀 이상, 노부모 분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국가유공자, 기관추천 등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 청약 전에 특별공급 청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비율로 공급할지는 사전에 정해집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해당하면 1순위 경쟁이 되고 이때는 무주택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분께 우선 순위가 돌아갑니다.

 

 

즉 1순위에서는 세부 점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2순위까지 가게 되면 점수에 관계 없이 무조건 추첨을 통해서 당첨을 정합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공적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서민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많이 돌아가면 좋겠네요.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생활비 중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주거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미리 준비하면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베키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