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연차가 하나 더 쌓여서 18개가 되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처음 연차개수가 15개 였는데 이 정도까지 버티고 있다니 스스로를 칭찬해 봅니다. 입사 후 8년 정도 회사를 다니고 있고 현재 연차가 3개가 늘어났네요.
직장생활에서 바쁜 일상 중에 꿀맛같은 연차의 기쁨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럼 연차 발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과거와 현재 연차 발생기준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행복하자고 모두 고생을 하면서 일하고 있자나요. 근로자를 위해 이런 근로 조건들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조항을 보면 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과거를 보면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일 수에서 공제를 했었습니다. 18년 부터는 연차 발생기준이 변경 되어서 차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신입사원이 1년간 개근을 하면 11개의 연차를 받게 되고 그 해 11개를 나누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2년차부터 15개의 연차 발생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직장에서 처음 3년 이상 근무하면 1개의 연차가 추가가 되서 16개가 되고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개씩 연차가 늘어납니다. 만약 2012년 입사자라면 처음 3년인 15년 부터는 16개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17년에는 17개, 19년에는 18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연차 발생기준을 쉽게 이해하시겠죠? 연차 발생기준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될 점이 있는데요. 최대 연차일수 입니다.
처음 3년에 1개 그 다음 2년 마다 1개씩 연차가 증가해도 결국 최대 연차는 25일로 제한이 됩니다.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을 보면 연차가 25개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5개의 연차는 근속년수가 21년이 되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20년씩 일한다는게 정말 쉬운건 아니죠. 정말 어떤 의미에서든 대단한 분들입니다. 참고로 법적 의무인 연차를 전부 하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차 사용하라고 사내 게시판이나 사내 메일을 보내고 있죠. 물론 현실은 휴가를 못쓰는 분위기도 있지만 근거를 남기기 위한 행위입니다.
연차 사용을 장려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내부 분위기를 신경쓰지 말고, 연차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차를 일단 최대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연차 수당을 일부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는 적절하게 수당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을 알면 연차수당 또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임금은 월급 내역서 또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해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