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어젯밤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매년 나오는 재산세가 상당히 부담이 되네요.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서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오늘은 재산세 부과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산세 관련해서 납부하기 전에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면 혹시나 금액이 잘못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어도 대처가 가능하고요. 재산세 부과기준을 알아보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관리하는 위택스, 이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건물,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하고 납세지는 건축물, 토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항공기 정치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지금 내가 부산에 살아도 내 명의 아파트가 대전에 있다면 재산세는 대전시장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재산세 소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르면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년 분 세금을 절반씩 나누어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동일한 금액으로 재산세가 청구됩니다.

 

 

재산세 7월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과세이고 9월은 주택 2기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 됩니다. 이때 주택의 경우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고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서 주의할 점이기도 한데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 되고 이날을 기준으로 명의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설명해 볼게요.

 

 

5월 31일에 아파트를 매매하고 등기가 완료 됐다면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구입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6월 2일에 매매를 했다면 6월 1일에 소유했던 사람에게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서 세금이 청구되죠.

 

 

재산세 부과기준 중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 x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 금액이 아닌 정부에서 발표하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죠.

 

 

정부에서는 매년 개별 주택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표되는 시가표준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이용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공장시장가액 비율은 부동산 시세, 지방재정 여건 납세자 부담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라 세금이 청구되면 납부기한도 지정이 되는데요. 7월은 7월 16일~31일, 9월은 9월 16일 ~ 30일까지 입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납기 후 세액이 3%가 늘어납니다. 가산금이 추가로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해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청구된 재산세 납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재산세는 4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은행자동화기기에서 재산세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 정보를 확인하면 지방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있다면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해서 재산세 납부를 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조회를 통해 세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산세 납부 마지막날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온라인 납부가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날은 조금 서두르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위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쉽게 납부가 가능한데요. 로그인만 하면 납부해야할 세금 목록이 나옵니다.

 

 

해당 목록을 확인하고 재산세 금액이 맞다면 납부하기를 선택한 후 고지된 금액만큼 결제를 하면 되는데요.

 

 

지방세 부과기준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하면 납부 결과에서 제대로 금액이 들어갔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잘못된 것 같으면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재산세 팀으로 문의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위텍스 사용에 불편한 부분은 위텍스 고객센터에 문의를 남길 수 있는데요. 해당 전화번호는 110번 입니다. 고객센터는 평일 9시부터 21시,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확인했는데요.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내 이름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재산세 금액이 부담되는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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