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저는 최근 지방으로 이사하면서 임대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내지 않던 월세를 내려다 보니 생각보다 부담이 크게 느껴지더라구요. 작년에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증빙 서류를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국세청 연계가 되지 않는 항목들은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귀찮고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 증빙을 할 필요가 없지만, 월세 소득공제는 조건과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하면 되므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사실상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낸다고 해서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종합소득액은 6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며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 전용면적은 85m2이하여야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우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이체내역 3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월세이체내역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팩스로 받았습니다.

 

 

또는 무통장입금증이나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월세이체내역으로 준비하면 되구요. 나머지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사본은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신혼부부로 연 7천만원이하의 소득과 무주택자로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아파트평수는 전용면적 84m2이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다만 올해 초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서 올해는 아쉽게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관련 메뉴를 찾아보면 민원신고조회에 주택임차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고자, 임대인 정보를 각각 입력하고, 계약내용은 주소, 월세지급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을 정확히 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주택임차신고를 하면 됩니다.

 

 

2018년에 공제율 변경으로 연봉 5,500만원이하, 종합소득액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12%까지 최대 7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조금만 신경쓰면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많아지겠죠?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늦게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3년 내역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3년동안의 월세를 증빙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집주인과 월세 소득공제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돌을 피하고자 2년 후 이사가면서 신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구요.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 월세를 냈다는 입증기록을 남기면 되는 것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의 부담이 큰 만큼 월세 소득공제를 꼭 받으셔서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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