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용 시설에 교도소, 구치소, 그리고 유치장의 개념이 가끔 헷갈리더라구요. 특히 교도소와 구치소는 잘 구분을 못할때도 많구요. 그래서 오늘 개념을 확실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더이상 헷갈리지 마세요.

 

 

 

우선 가장 큰 교도소와 구치소 차이는 구치소는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임시로 수용되는 곳입니다. 반면에 교도소는 수사 후 재판까지 끝나면 징역이 확정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검사로 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 되고 법원에서 증거 인멸이나 범죄의 행위가 어느 정도 소명되면 구속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로 보내집니다. 앞에서 설명한것처럼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교도소의 주 목적은 수형자의 교정, 교화,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국가의 수용시설입니다. 교도소는 크게 일반교도소와 소년교도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흔히 감옥이라고 말하는 곳은 교도소입니다. 구치소 수감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무죄나 집행 유예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감옥은 안간거죠. 이 정도면 교도소 구치소 차이가 구별 가실텐데요. 또하나 궁금증 유치장이 남았습니다.

 

 

 

유치장은 경찰관서에 설치된 형사수용시설입니다.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금형을 수용하고 체포 수사중인 사람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도소 구치소 차이와 유치장까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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