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기준은? 폭염경보 폭염특보 차이
폭염주의보 기준은? 폭염경보 폭염특보 차이
작년 여름에 비하면 올 여름은 7월까지만 해도 시원하다고 생각했는데요, 7월말부터 찌는듯한 더위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 요즘입니다. 매일 아침 기사를 검색하려고 보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폭염특보까지 폭염관련해서 발표되는 경고성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우선 폭염이라 함은 단순한 무더위를 넘어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염이 장기가 발생한다고 말하는 견해도 있고, 대기 흐름으로 인한 자연스
러운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폭염은 신체에 나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폭염특보 발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경고를 보냅니다. 이러한 경고를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폭염주의보 기준이나 경보, 특보의 차이를 알아야 겠지요?
폭염주의보 기준은 6월~9월사이 일 최고기온이 33도인 상태가 이틀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령합니다. 최근에는 33도 이상의 고온이 유지되면서 폭염경보도 발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폭염경보 기준은 폭염주의보 기준보다 2도가 높은 35도인 상태가 이틀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폭염특보는 일반적으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를 특별보도를 통해 알린다는 개념인데요, 특보를 통해 주의보, 경보를 발효하여 국민들에게 기상상황을 업데이트 하여 알려줍니다. 따라서 특보라고 해서 경보보다 높은 수준의 폭염상태라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이러한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폭염주의보 기준과 폭염경보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더위 관련질병은 땀띠, 열경련, 열사병, 울열증, 화상 등으로 증상과 대처요령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이러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발령시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을 하도록 하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햇빛을 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폭염주의보나 폭염발령이 내려진 요즘같은 날씨 주변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하는 안부연락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폭염으로 너무 더운 날씨이지만, 8월 한달 잘 견뎌보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