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았을 노란우산공제 알고계신가요? 저는 사업을 하는 남편 때문에 알게되었는데요,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사망등의 이유로 생계위험으로부터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조금더 쉽게 설명하자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였다가 앞서 언급한 사유(폐업/노령/사망 등)가 발생했을때 퇴직금을 받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퇴직금이란 본래 없는 것이지만 이 제도를 활용해서 퇴직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믿고 가입하셔도 되구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확실히 유리한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노란우산공제 단점도 함께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아 장단점 모두 정리해볼께요.

 

 

노란우산공제 장점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처음 이 제도가 생겼을때 홍보가 부족하기도 했고,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몇년전부터 연말정산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100만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한데,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연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500만원, 4천만원에서 1억사이는 3백만원, 1억을 초과한 경우 2백만원의 소득공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저이율로 가능하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소상공인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때 압류로부터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한 공제금은 지킬 수 있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정말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의 성격이 강한데, 단순해지를 하게되면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을 청구했거나 혹은 12개월 이상 부금을 연체했을때, 부정행위로 인해 중앙회에 의해 해약이 될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을 폐업 및 해산했거나 사망한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대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 공제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가 아닌 단순 해약으로 보게되면 소득공제 등 그동안 기타소득으로 이득을 보았던 부분들에 대해 환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보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만큼, 안정적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약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노란우산공제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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