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나이 법적기준을 알려드려요
흔히 요즘 100세시대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100세라는 말이 예전에는 범접할 수 없는 나이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엔 주변을 둘러보아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죠.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요즘 더욱 이유가 되는 주제가 바로 정년퇴직 나이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희 아버지도 50세 후반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퇴사를 하셨는데요, 정년퇴직으로 직장생활을 마무리 하실줄 알았는데 그만두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년퇴직 나이를 법적으로는 어떻게 표시하고 있을까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고령자고용법) 제 19조 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정년을 60세로 두고 있으나, 임의적으로 55세~60세로 정년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직장인들도 본인의 정년을 60세로 생각하기 보다는 체감 퇴직연령을 실제로 50대 초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요즘엔 결혼도 늦고, 더불어 아이를 갖는 연령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50대면 한참 자식을 키울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갑자기 권고사직을 권유받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정말 앞이 캄캄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실적인 정년퇴직 나이를 고려하여 60세에서 65세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있다고 하네요. 정년을 목전에 두고 있으신 분들은 빨리 정년이 연장되기를 기대하고 계실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재능기부를 하시거나 혹은 유사한 업무를 통해 돈은 예전보다 적지만 역량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것도 사실이에요.
정년을 맞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