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신입직원이라고 불리는 1년 미만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를 임의로 부여받고 사용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근로기준법에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항목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생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연차 소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가 2년 차 이후에 받게 되는 연차와 다른 점은 휴가 소멸 시점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일 것 같은데요. 2년차부터는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소멸 기간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 3월 31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로 소멸 기간을 바꾸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를 사용해야 하고요. 이후에는 소멸해서 연차휴가가 없어진다고 하네요.

 

1년 미만 연차 개수

예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와 2년 차부터 발생한 연차를 합산해서 사용하는 회사원도 있었지만, 법이 변경되면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입사 후 1년 이내에 모두 써야 한다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하므로,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연차 수당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면서, 많은 근로자가 연차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독려했다면, 연차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연차수당 촉진제도

회사에서 이메일, 공지 등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예외적으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었는데요. 현재는 기존 직원과 똑같이 금전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를 알아보았는데요. 최대 11개가 생성되고, 소멸 기간이 짧으므로 빨리 이용하는게 좋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차 수당도 회사에 따라서 받지 못하는 근무처가 많을 것으로 보이니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를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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