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제외

 

 

정부 인수위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면, 오피스텔 투자가 편해지고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인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는 사용 목적으로 구분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이 되고, 주택수로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가 되고,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스비, 전기 요금 등을 보고 주택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 행정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분류되어서 나올 때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매도하려고 할 때, 혹시 주택으로 분류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여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부담되므로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LTV를 적용받으므로 수요가 제한되었다고 하는데요.

 

변경안을 보면 현재 적용하는 DSR과 8년 만기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주택법 개정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직은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사용 목적이 중요하고, 주택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취득, 보유, 양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금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베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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