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죠.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대부분 걷어가는 세금과는 다르게 주거급여 자격과 같은 제도는 스스로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자격 2019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의식주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그 중에서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주거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내 집 마련이 인생 목표일 정도입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되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차체, 정부에서는 주거에 관련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자녀가 있어도 소득수준에 해당되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거급여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의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2019년 주거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4%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내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분들은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1인가구 경우 751,084원 2인가구는 1,278,872원, 3인가구는 1,654,414원, 4인가구 2.029,956원, 5인가구 2,405,298원으로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 17%가 증가한 110만 가구가 주거급여 자격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자격이 주어지고 안정된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실제 발생하는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주거급여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을 통해서 제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이 인정 되면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임차가구라면 전월세 비용, 자가가구는 낡은 집에 대한 수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서 급지를 나누는데요.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시,세종 3급지, 그외 지역은 4급지로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서 주거급여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금은 하한 147,000원, 상한 441,000원으로 구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정확한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노후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붕, 난방, 도배 등 수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수리 범위나 수준에 따라서 주거급여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수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경보수는 378만원,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으로 주거급여 자격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한다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신청 접수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편한분들은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거급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은 인터넷에서 마이홈에 접속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주거급여 신청 필요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해당 내용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주택조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방문 약속을 잡고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대상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혹시나 대상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주거급여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