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완화, 신청방법은?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단독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홑벌이와 맞멀이 가구 중위소득기준을 50%에서 65%까지 확대하면서 포함되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을 대폭 인상했고, 지급구간을 조정하였고, 다음연도가 아닌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년대비 근로장려금을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개편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령요건은 기존 30세미만 단독 가구를 배제하였다면, 이제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하여 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재산요건은 가구당 1.4억원 미만인 경우로, 재산 1억원 이상시 지급액을 50% 감액하는 조건에서 2019년에는 2억 미만으로 재산이 1.4억원이상시 지급액을 50% 감액하는 조건으로 재산기준을 완화했네요.
2019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만 살펴보면,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6백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할 예정인데요. 2018년에 비해 역시나 소득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2배 증가한 150만원을,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로장려금 지급방식도 과거에는 다음연도 연 1회 지급을 했다면, 2019년 지급일은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66만가구가 1.2조원의 지원을 받았다면, 2019년에는 334만가구가 3.8조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자녀장려금도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것이 생각보다 쉬운일은 아닙니다. 가구당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결혼을 한 상태여야 하구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혹은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을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자녀는 1999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녀가 해당되고, 부모는 1947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생존해 계셔야 겠지요.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또는 1544-9944로 신청이 가능하니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올해 신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잊지마세요.